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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 처벌강화와 전문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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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 처벌강화와 전문가 영역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0.1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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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사의 대리수술이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겁게 부각됐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유령이 수술하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국회도 동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유령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의사에게 묻는 책임은 너무나 가벼워 이를 무겁게 해야 하는 장치가 없다는데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나섰으니 조만간 해결의 기미가 있기를 기대한다. 10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위원들은 의사가 수술을 자신이 하지 않고 대리에게 맡기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데 있다고 원인을 찾아 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리수술 의사에게 내려진 조치가 겨우 자격정지 3개월인 사실을 지적했다. 3개월이 지나면 대리수술이 밝혀진 의사라 하더라도 다시 의사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이 경악할 일이라는 김 의원은 이처럼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면허취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도 한 목소리로 의사처벌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는 철옹성이 아닌만큼 의사의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위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료인의 범죄사실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다른 범죄나 직역과 비교해 의사의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제와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감시권한이 있는 정부가 문제점을 공유했으니 앞으로 유령이 수술하는 일은 없어 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제는 전문가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대리수술이 용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이와 함께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도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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