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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들의 낙태죄 처벌 반대에 수긍이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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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들의 낙태죄 처벌 반대에 수긍이 가는 이유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0.0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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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여 낙태의사 처벌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낙태 의사에 대해 1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던 복지부가 여론의 불방망이를 맞고 이를 유보한 상태에서 나온 이 발언은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현 형법상 낙태죄 의사처벌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모인 이들은 지난 8월 복지부에서 공포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낙태 행위를 포함, 해당 의사의 1개월 자격정지라는 처벌조항이 발효된 것이  부당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켰다.

이들은 임신중절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사명감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밝히고 현 형법상 낙태죄의 의사 처방조항은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는 헌재에서 위법 여부가 가려 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산과의들의 이런 주장과 기대는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도 없이 무조건 처벌하려는 정부 정책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산과의들의 이런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일부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낙태죄 처벌 운운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합법적인 낙태 외에는 모두 불법인 현행 낙태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산과의들은 전망하고 있다.

산과의들의 낙태죄 처벌 반대와 위헌 판결 기대에 수긍이 가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다른 이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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