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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론화 과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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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론화 과정 절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0.05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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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의협 최대집 회장의 빅 이벤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토론 제의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는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의협과 토론을 통해 전국민 관심을 불러 오기를 기대했다.

반면 의협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굳이 토론회에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따라서 일부에서 기대했던 이지사와 최회장의 입담 중계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의협은 제3의 장소에서 1:1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을 하는 등 나름대로 반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1일 경기도는 의료인은 물론 환자나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의협에 요구한바 있다.

20일 정도 여유를 둔 이달 12일 열기로 날짜를 정하고 장소도 이 지사 집무실로 하자고 제의했다.

구체적인 참석 범위도 밝혔다. 의협 3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소비자단체 1명, 경기도의료원장, 안성병원 2명(수술실 의사 1명, 간호사 1명)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국장, 보건정책과장이 참석 대상이었다.

의협은 이 정도 규모와 참석 인원의 면면을 면밀히 따져보고 불참하는 것이 참석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대로 1:1 토론을 역제의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실내 CCTV 설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내 카메라 설치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대신 수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의협은 환자의 인권보호와 수술의사 진료권 위축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찬반이 갈린 이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시급히 결론을 내야한다.

일반 국민의 여론도 설치 유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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