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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복지부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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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복지부가 답해야 한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9.2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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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수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사에 이어 간호조무사까지 칼을 들고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이른바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충격과 울분이 커지고 있다. 울산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는 최근 무려 710차례나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졌으며 경찰은 불법을 저지른 이 병원 원장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내 CC TV 설치 의무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무차별적인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요구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도 산하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CCTV 설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유령수술은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수술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술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수술실 촬영은 이 같은 대리 수술을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술실은 워낙 은밀한 장소이고 환자가 마취 등 전혀 저항하거나 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때문에 범죄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장소다.

대리수술을 막고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수술전과 수술 후의 전과정을 촬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떨어진 의사의 자존심과 의사 면허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내 CCTV 설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미적대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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