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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로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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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로 근절 기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9.1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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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나 약사에게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전의 처벌 기준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가의 최대 4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리베이트로 얻는 이익보다 리베이트 적발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된 개정안으로 리베이트가 의료 현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3월 27일 공포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제약사들은 의사에게 금전이나 물품 혹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당하는 불명예를 당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등에 따른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20%이상 감액할 수 있는 대상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물품 등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금액이 클 수록 처벌내용도 그에 따라 커지는 것이다. 이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20%를, 2차 위반 시에는 4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해 적발된 회사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약가인하라는 굴욕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내려는 꼼수에 대비해 과장금도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급여정지 기간 동안 해당 약제로 발생한 급여 총액에 15%부터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1%부터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밖에도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재 대상이 되면 55%부터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오도록

보험약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만큼 정부도 보험약가에 대한 리베이트를 더욱 철저하고 세심하게 조사해야 한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근절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리베이트 대신 공정경쟁이 제약업계에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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