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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근절, 특단의 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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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근절, 특단의 대책 절실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9.1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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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유령수술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의사행사를 하는 유령이 수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령은 간호사이거나 간호조무사일 수도 있고 의료기기 기사나 세상의 어떤 사람일 수 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술을 하는 어쩌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령수술은 비단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밝혔다.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하고 있는 성형시술의 만행을 전국에 알린 것이다.

사람들은 공분했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 하면서 이 후 바로 근절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되레 더 성행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최근에 한 정형외과에서 견봉(어깨뼈)수술을 의사가 아닌 유령이 담당했다. 집도 의사는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지시한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수술의 보조 업무를 도왔다. 유령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사실은 유령에게 수술을 지시한 의사의 양심선언이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경찰이 CC티브를 확인해서 밝혀낸 것이다. 의사의 면허는 땅에 떨어졌고 의사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묻혀지고 의사들은 또 다시 유령에게 수술을 시키는 만행을 자행 할 수 있수 있다.

수술실내 CC 티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수술실에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해야 한다. 이 것이 제 2, 제 3의 뇌사 상태를 막는 지름길이다.

이와 함께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적용해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해당 병원과 의사 이름을 공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하게 외부와 밀폐된 수술실에서 의사 아닌 유령이 칼을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는 아무 것도 모른체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참담하고 비참한 의료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유령 수술을 지시한 해당 병원의 원무부장은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서명을 위조하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였다.

병원이 아니라 한 마디로 범죄 소굴이었던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 까지 조작했으니 벌린 입을 다물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뿌리 뽑는데 발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 것 만이 국가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극소수의 병원과 의사들이 자행하는 이런 범죄행위는 전체 의사의 권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의 면허 가치마처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들은 동료의식에 휘둘리지 말고 주변에 이런 의사들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것이 실추된 의사들의 자존심을 찾고 의사면허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참고로 소비자 단체 등이 밝힌 유령수술의 정의는 이렇다.

"유령수술이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의료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을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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