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반하는 정보통제 반발

지난 21일 국무조정실에서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이라는 국감정보 공개지침을 각 부처에 내린 뒤 실무자들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홈페이지에는 '2005 국정감사 코너'라는 메뉴로 국감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해명자료와 공동요구자료 등이 올라가 있지만 각 실국별로 올리는 자료는 거의 올라가 있지 않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이 너무 늦게 하달 됐다"며 "공개 첫 해라서 각 실국 실무자들이 공개 여부를 적용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 일부를 이용해 정부 정책신뢰에 손실을 주는 경우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공개 했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메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조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서 하달한 지침에는 '조정필요', '단순제출', '중점 관리' 등으로 나누어 자료를 등급 관리하도록 돼 있다.
'조정필요'는 '지나친 자료요구나 국익 차원의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여부, 범위 등에 대해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단순 제출'은 '단순통계 및 사실확인 자료로 실무적인 답변자료제출로도 충분한 사안'이다.
'중점관리'는 '자료 제출시 여론의 관심이 예상되어 정부입장의 충실한 설명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무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를 이러한 등급관리에 적용하는 것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지침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국감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하는 법률에 반하는 정보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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