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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도운 의사 피소와 선의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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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도운 의사 피소와 선의의 행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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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노상강도를 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도 모른 척 하거나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자칫 송사에 휘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선한 일을 했다가 봉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면 시민의식을 문제 삼거나 비정한 사회라고 매몰찬 비난을 퍼붓는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심성이 메마르고 냉혈한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협심과 책임의식을 다하려는 사람들은 우리 도처에 있다. 특히 생명을 중시하는 의사들은 위험에 빠진 환자를 볼 경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달려가 구하는데 솔선수범한다.

이런 미담은 간혹 비행기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생 시킨 내용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환자를 구하려던 의사는 환자가 사망하자 9억 원 대에 이르는 피소라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에 의협이 이 소송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이라고 지적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사회통념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연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해당 소송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소송은 즉각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며 응급상황에서의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법에 의한 면책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이 아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도록 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응급구조의 결과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리가 적용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법적 책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의사는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민·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을 경우에 그 책임을 면제받아야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것이 올바른 정의라는 것.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의사가 자진해 나서려 하겠느냐는 반문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송사는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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