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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이 비윤리적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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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이 비윤리적 행위인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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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낙태 행위가 과연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인지도 의심스럽지만 더군다나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한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형법 제 27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낙태는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거의 사문된 조항에 처해 있다. 산모의 경제적 문제, 원치 않은 임신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미뤘으며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폐지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낙태 의사를 비도적 의사로 낙인찍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연하다. 단지 돈벌이 때문에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여성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취하는 조치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니 해당 과 의사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너무나 합당한 처사다.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 생명 운운하면서 낙태에 대해 죄를 묻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되레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가 정부의 이런 발상을 구시대적이며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산모에게만 지우는 것이 비윤리적이다. 산부인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에 분노를 표하면서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더 큰 혼란과 국민적 지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현명한 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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