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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사태, 복지부 후속조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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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사태, 복지부 후속조치 서둘러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2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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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수술실 간호사들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 내용은 차마 입밖에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가 해야 할 수술을 간호사에게 시키고 그런 간호사를 성희롱 하고 정작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감염관리는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후에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뒤처리 행정이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다.

강원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수술업무에 종사는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이 간호계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PA문제에 대해서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무책임을 넘어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지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사실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하는 PA문제의 근본은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간호계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의 부족이 오늘날 강원대병원 사태를 촉발한 주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 명이 넘는 PA간호사들이 이미 다른 많은 병원에서 의사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간호업계의 주장이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나 부서에서는 모든 전공의들이 해야 할 일을 PA 간호사가 다 대행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니 PA간호사가 없다면 당장 해당 병원은 마비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간호사들은 자신이 불법행위에 떠밀려 진행하는 수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환자가 위험에 처해지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심적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간호사로 병원에 들어 왔는데 다른 직역인 의사의 일을 하게 된 것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할 일은 불법적인 의사 대리 업무가 아니라 환자들에게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대책을 복지부는 마련해야 한다.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근본 처방을 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면 오늘날의 강원대병원 사태는 해마다 되풀이 될 것임을 자명한 이치다.

아울러 명백히 불법행위인 간호사 대리 처방도 근절돼야 한다. 이 것은 처방하는 간호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것을 지시하는 병원과 의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더 이상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된다.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것이 환자안전을 책임 진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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