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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의료행위 이번엔 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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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의료행위 이번엔 반드시 근절돼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17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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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돌려쓰거나 간호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개선되기 보다는 되레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더는 지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건당국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주사기 재활용이나 대리 수술 혹은 성범죄 같은 비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을 강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게는 최대 6개월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했으며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하고도 즉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칙에서는 그동안 막연하게 규정했던 이른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실효성에 중점을 두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처방전을 벗어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 혹은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면 당국은 자격정지 3개월을 내릴 수 있다.

또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사안별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인은 권한은 막중하면서 책임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진료를 핑계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처벌 수준은 미약해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마련됐다.

진료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의료진의 불법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할 때가 됐다. 이번 처벌 수위 강화는 이런 분위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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