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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발법ㆍ규제프리존 반대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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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발법ㆍ규제프리존 반대의사 전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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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원내지도부 면담...의료분야 제외 요구

의협이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찾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와 한국당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보라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당에서는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여·야가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한국당의 목록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포함했다는 것.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날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의협은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각 구문별, 업종별 특성과 유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특성을 무시한 서비스발전법 제정은 각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및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및 비전문가들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는 의료체계 및 진료형태의 왜곡이 초래돼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전달체계 붕괴·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등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 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가 경제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하고, 1차 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바,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법안 심의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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