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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과 상품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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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과 상품명 처방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1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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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 폭행에 이어 약사 폭행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지역 약국에서 환자가 약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이 대상과 장소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폭행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인근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주변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조제를 원했다. 이 것 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누구나 이런 절차를 거쳐 약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약국에서 약이 없다는 말에 헛걸음으로 화가 나 있었을 환자는 두 번째 약국에서 조차 약이 없다는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폭행을 했다.

조제약이 없다는데서 분노가 일었던 것이다. 가뜩이나 더위로 사람들의 심신이 지친상태에서 이 환자는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고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 하다. 처벌은 처벌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더해 약국에 왜, 조제약이 없었는지 상황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개의 병원과 약국은 서로 공조하면서 처방전에 따른 약을 사전에 구비한다. 그런데 어떤 병원과 약국은 다른 약국보다 친밀도가 높아 자기들만이 처방을 공유한다.

따라서 해당 약국에만 조제약이 있고 다른 약국에는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당연히 상품명을 꼭 집어 처방전에 기입했을 경우 그 약국이외의 다른 약국은 그 약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설사 뒤늦게 내용을 알고 약을 구비했어도 의사가 처방을 바꾸면 그 이전과 똑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폭행 사건이 상품명처방에 따른 폭행이므로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분처방 주장은 약사회의 오랜 현안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번 약사 폭행 사건이 상품명 처방에 대한 변화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한편 지역의사회와 약사회는 처방 목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약국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약국이 약을 구비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만 종에 달하는 모든 약을 약국이 갖다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보건의료 단체들의 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굳이 별도의 이득이 없다면 해당병원과 해당약국만이 처방내용을 독점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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