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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불응 사유, 서면제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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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불응 사유, 서면제출의 효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0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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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가족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망이나 중상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경황이 없고 황망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고의 원인이 병원 측에 있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지 조차 파악 할 수 없다. 하지만 사고는 이미 발생했고 사후처리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행히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어 의뢰를 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중재를 요청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 요청은 각하라는 통보서 한 장으로 피해 가족에게 전달된다.

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지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따로 없다. 이에 의료사고 가족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일명 신해철 법으로 조정 개시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0건 중 절반 정도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조정이 무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의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한계인 당사자가 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사망, 중상해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한 것.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불응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 개시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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