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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시행,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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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시행, 아직 갈 길 멀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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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건강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다. 건강하지 못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보지 않아도 안다.

특히 전공의의 건강은 더욱 중요하다. 피곤에 찌든 전공의의 모습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진 의사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수련 과정에 있다고 해서 전공의를 혹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전문의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공의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전공의에 대한 환경 개선은 말만 무성할 뿐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가 나서서 전공의 특별까지 제정했겠는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부터다.

그동안 1년간 준비기간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충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주요이슈로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점’을 검토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8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상황 40시간) 및 최소 휴식시간(10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되레 60%이상이 80시간을 초과한 주당 평균 87.3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최대 연속 근무시간도 평균 70.1시간으로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가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전공의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수련환경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업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에 쫒기다 보면 필연적으로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 의료사고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물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

시행 1년이 경과하면서 나타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전공의가 더 이상 혹사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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