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료인 자율징계와 전문가평가제
상태바
의료인 자율징계와 전문가평가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01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자율은 좋은 의미로 쓰인다. 타율과 반대되는 개념이면서 무언가를 자기 주도하에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화가 붙으면 더 그렇다. 무언가 더럽고 치사한 행동을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율정화는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사용되는데 의약업계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잘못된 것을 타율이 아닌 자율로 바로 잡기 위할 때 쓰는 만큼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과잉, 허위 진료 혹은 업계 종사자들의 개인적 일탈 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자율정화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에는 우리일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 법은 관여 하지 말라는 폭넓은 의미도 내포돼 있다.

자율정화가 말 그대로 잘 시행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최근에도 의료인 자율정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난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교육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차원을 넘어 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잘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단체 스스로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다.

자율징계권 주장은 의협이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대리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영업사원과 의사 모두 예비군법 위한 혐의로 입건되자 의협이 빠른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자체로는 의료 윤리 위반 회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 강한 징계권을 의협이 갖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의협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치협도 투명치과 등 이벤트치과 사태로, 치과계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치아교정 등을 적은 비용으로 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내걸고 돈만 받고 갑자기 폐업하는 이벤트 치과 등에 대한 강한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정치료는 최소 3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장기 치료인 만큼 갑자기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 올 수밖에 없다. 한의사나 약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윤리위 징계만으로는 이들 회원들의 일탈을 막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징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협회가 회원들을 징계할 경우 협회의 권한이 과도해저 자칫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지모를 우려가 있다. 협회에 고분고분한 회원들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말을 듣지 않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회에 관여한 임원들은 비슷한 일탈을 해도 징계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에 앞서 잘못이 이루어지는 근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자율징계권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율징계에 앞서 전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 등은 추진해 볼 만하다.

복지부도 의사의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 같은 의사가 살펴보고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부도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협 내부적으로 조사단을 꾸려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에는 비교적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3개 시도에서 조사단을 꾸려 실제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되고 있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