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를 응급실에서 폭행하는 등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3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검거된 사람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만 해도 지난 6월까지 222명이 검거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결과 응급의료인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25일 주문했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매년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