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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폭행과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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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폭행과 죄와 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7.1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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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있는 곳에 벌이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대가로 제재와 고통이 따른다. 이것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이 약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흉악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죄에 대한 벌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벌이 강하면 범죄 없는 세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사형에 준하는 범죄가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죄에 대한 벌을 강화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언제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사법제도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인 폭행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자는 입법이 발의돼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 최근 벌어진 응급실 의사 폭행에 대해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의사이면서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소아청소년 심장과 의사 출신인 박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행 의료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

이에 대해 박의원은 현실적으로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응급실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내놓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을 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죄에 대한 벌을 무겁해서 죄가 일어나는 일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벌의 경중을 따져서 그에 합당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중에 일어나거나 전북 익산 병원의 폭행처럼 술에 취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벌을 무겁게만 한다고 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는 없다. 폭행에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거나 응급실내 안전 요원을 상주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즉,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대책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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