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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공익추구와 의협의 반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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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공익추구와 의협의 반대 사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7.0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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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익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되레 이상해 보인다.

공단의 공익추구 발언은 최근 나왔다.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 이른바 방문약사제도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건강 증진이나 건보 재정의 효율적 지출관리 등을 위해 공단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했다.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내용을 강조한 것은 특사경 제도나 방문약사 제도에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공익의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도입 하려는 두 제도 모두 사익이 아닌 공익의 추구라는 점을 들어 의료계의 반대를 무력화 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의료계의 반대에 상관없이 로드맵대로 진행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공단 이사장과 가진 면담에서 주장한 반대 입장은 난관에 봉착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의 경찰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조사와 수사 연계’, ‘단속의 적시성·정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는 것.

직무(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국한되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원이나 약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확실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기관을 방치하는 것은 공단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는 것.

따라서 특사경 권한만 확대되면 사무장병원을 일시에 박살 낼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직능갈등을 벗어나서 협조해 줘야 할 것은 협조해 달라고 은근히 의협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약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중복처방, 과다 투약 등 부적절한 약물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은 약물 부작용은 복약지도 사항으로 이는 약사가 해 왔던 부분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단의 이같은 분명한 입장에 대해 의협은 곤혹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공단이 오는 11일(수)께 서울시의사회를 만나 해당 제도를 설명하고, 의사회가 참여·협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한 타협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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