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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약국 개설, 법령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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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약국 개설, 법령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7.0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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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부지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약사의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한 때문이다.

의약분업 후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 왔다.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이런 원칙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병원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서 논란을 키운 예가 바로 그것이다. 원내 조제를 엄격한 예외사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허점을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영업상의 이득 때문이다. 최근에는 서울지역에서만도 강서, 금천, 양천구 등에서 원내약국 개설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대구 지역 등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어느 특정지역의 일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오산의 경우는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에 별관을 지어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 대구 동산의료원은 재단 소유 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해당 지역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이런 편법행위는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를 통한 상호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묘한 방법으로 병원이 별도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해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이는 특히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그 폐해는 모두 환자의 몫이라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시약은 성명서에서 “전국 각지에서 약사법을 비웃듯 의료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이 이어지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상 법은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편법적 원내약국 개설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약국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한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

관할 기관인 복지부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약국개설 책임을 지역보건소로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약국 개설에 대한 표준화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

시약의 성명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해 보인다. 법령 개정을 통해 분업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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