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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7% ‘치과’ 2.1% 수가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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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7% ‘치과’ 2.1% 수가 인상 확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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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건강보험료율 3.49%↑

‘의원’과 ‘치과’ 분야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결정됐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49%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 ‘치과’ 분야에 대한 내년도 환산지수를 확정했다. 아울러 2019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도 결정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19년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인상률 합의에 실패한 건보공단이 건정심에 제시한 수가인상률과 같다.

협상 당시 건보공단은 ‘의원’ 분야를 대표한 의사협회 측에 2.8%라는 수가인상률을 마지막으로 제시했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건정심에 0.1%p 하향조정한 2.7%를 적정 인상률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협상 결렬에 따른 추가 페널티 없이 건보공단이 제시한 의원 및 치과 분야 수가인상률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 확정했다.

의원, 치과 분야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면서, 병·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뤄진 수가협상을 통해 약국은 3.2%, 한방은 3.0%, 병원은 2.1%, 조산원은 3.7%,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이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1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약 9758억 원이다.

한편, 건정심은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2018년 3월 부과 기준)으로 3292원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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