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특사경 카드, 사무장병원 이번엔 사라지나
상태바
특사경 카드, 사무장병원 이번엔 사라지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6.21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리베이트의 발본색원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틈만 나면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지적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바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한 대대적인 근절 작전을 펴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사법 권력을 통한 특단 책은 사실상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이는 사무장병원을 더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사경을 통해 연중무효 단속에 나서면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의료기관의 창궐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의원 등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이나 설립과 운영이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이다 보니 환자의 안전이나 치료보다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삼기 마련이다.

불법 증축, 소방시설 미비,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은 낮으면서 일반 의료기관보다 부담은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일례를 보면 사무장 의료기관의 병실 당 병상 수(5.23개)는 일반 의료기관(3.44개)에 비해 1.79개가 더 많아 병상 과밀화가 심각하다.

여기에 봉직의가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일반 의료기관보다 23.6%p 높았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진입과 운영 그리고 퇴출이라는 세 단계별 추진전략을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얻게 된 특별사법경찰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무장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가능해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이 동시에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 받을 경우 좀 더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특사경의 임무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해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갑을 관계인데 공단이 특사경 권한까지 갖게 되면 양자의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기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체납금액 징수활동 강화 등사무장병원에 대한 전 방위적인 압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될지 두고 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