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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선택분업 그리고 방문약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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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선택분업 그리고 방문약사제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6.1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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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됐다. 시간이 많이 쌓여 의사가 처방하면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진찰과 처방과 조제가 모두 병원에서 이루어 졌다. 약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 조제가 가능했고 당연히 전문약 판매도 허용됐다.

의약분업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그 중에서 특히 약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라는 등식을 확실히 심어줬다.

그러나 여전히 분업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분업 자체라기보다는 선택분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도 완전한 의약분업인 현행제도 대신 선택적 분업을 선호한다.

선택분업은 지금처럼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조제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자는 것이다. 병원에서 조제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받고 약국에서 그러기를 원하면 약국에서 받는 것이다.

선택분업 주장은 뿌리가 깊다. 그러나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면 고개를 들고 일어선다. 그 만큼 관심도가 높고 호응도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약사방문제도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확한 명칭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에 관한 것이다.

사업은 빅 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을 고른 후,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약물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유사약물 사용의 중복을 검증하고 약물 부장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올바른 약물이용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다며 건보제도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관여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고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

이와 함께 의협은 앞서 언급했던 현행 의약분업 대신 선택분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시 말해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환자 불편을 초래하고 재정은 낭비된 반면 의약품 과잉투약방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억제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방향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약사 시범 사업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분업과 선택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방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의약정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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