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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대화 분위기 행보, 정부도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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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대화 분위기 행보, 정부도 화답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6.1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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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일변도로 치닫던 의협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투쟁보다는 대화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런 행보로 보인다.

의협이 의-정 실무협의에 참여하기도 결정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의협은 이런 결정을 진정성으로 표현하면서 정부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따라서 지난달 25일 의-정 간 첫 실무협의 후 두 번째로 진행할 예정인 14일 두 번째 회의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첫 회의 후 바로 진행된 수가협상이 결렬됐고 최대집 회장의 대회원 서신문 발송과 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가 이어지면서 의-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 당시만 해도 두 번 째 실무협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도협회장들과의 회의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물론 찬반 격론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거부보다는 찬성의 의견이 높았다. 의협이 대화 참여라는 진정성을 보인만큼 정부도 그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이 당연히 해야 할 실무현안들을 챙기면서 일하는 최대집 집행부의 면모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에 이어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불합리한 보험급여기준에 대한 사례를 모집하고 모집된 사례는 대국민 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현행 보험급여기준을 개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례들은 신문광고나 동영상으로 제작돼 페이스북 등 SNS 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

오는 16일 까지 진행될 수집 내용은 국내 급여기준이 교과서나 진료지침과 상이한 경우, 약제나 재료의 처방기간이나 인정횟수(갯수)가 제한적이어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는 물론 검사나 치료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시행하기를 원해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면서 필요한 검사나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어느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급여기준 사례) 등이다.

의협은 사례를 모은 회원 50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의협의 이런 행보는 일방적인 투쟁보다는 소통하는 대화의 방식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변화된 의협의 행보는 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서 의협이 진정성을 이야기 한 것처럼 정부도 의협의 변화된 행동에 따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협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의협 역시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보장성 강화에 앞서 현행 전강보험 제도 안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려는 의협의 시도는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다. 환자와 국민모두를 위한 정책에 의-정이 따로 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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