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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폐해, 양심적 병원 피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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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폐해, 양심적 병원 피해 안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5.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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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의 누수는 물론 환자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무려 2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잘 알다시피 의사가 아닌자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법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이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 아닌 개인이 돈을 내고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모두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라면 경찰이나 공단이 나서서 색출한다고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돈으로 만든 병원이다 보니 사무장병원은 환자 안전이나 치료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이다. 인술이나 의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그러니 이들 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소방시설은 미비하며 환자의 치료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과잉,부당진료를 일삼고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해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공단의 재정을 갉아 먹는 것이다.

이런 병원이 없어지는 커녕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적발된 병원은 의과와 치과는 물론 한방병원까지 두루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의과로 117건(56.8%)이며 다음으로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각각 45건(21.8%), 44건(21.3%)이다.

적발된 병원의 환수금액은 약 5345억 원에 이른다. 과별로는 의과(4593억 원, 85.9%), 한의과(647억 원, 12.1%), 치과(105억 원, 1.9%)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병원의 의사 연령대는 40대(54명, 26.2%)와 50대(52명, 25.2%)가 절반을 넘었고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 수준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대로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요원한 상태다. 지금도 어디선가에서 사무장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과잉진료를 하고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심적인 병원과 인술을 펼치는 대다수 병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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