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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거짓청구'막을 근본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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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거짓청구'막을 근본대책 절실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5.0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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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적발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인력만으로는 이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궁여지책으로 공단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적발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니 역사가 10년이 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거짓·부당 청구기관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적발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기관의 부도덕성이 자체 정화만으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거짓청구가 늘어날수록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은 물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에도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내부자의 고발이 어느 시점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고발자에게는 철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 적발금액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이들의 공로에 보답하고 다른 종사자들의 신고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단은 거짓·부당청구를 일삼은 18개 요양기관의 부정한 방법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거짓·부당 청구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 3000만원으로 포상금 최고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

최고 금액을 받게 된 해당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 적발된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총 5억 30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국민 세금이 그만큼 해당 병원으로 빠져 나간 것이다.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민 병원도 적발됐다. 이 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31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냈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7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원 뿐만 아니라 한의원도 불법을 자행했다.

한 한의원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와 비만치료를 실시했다. 그리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공단에는 진찰료 및 침술료 등 1200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해 가로챘다. 이 한의원의 부당함을 신고한 사람은 3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불법에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근 약사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고 나머지는 약국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약사의 일을 대신했다.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없이 단독으로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공단에 580만을 부당 청구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치과의원은 한 술 더 떠 출장건강검진 업체를 설립한 비 의료인과 공모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 치과의원은 의료인 출장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치과의원 소속의 의사명의로 구강검진 비용 1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수법이 매우 치밀했다. 하지만 내부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공단은 이처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대담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공단 자체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아 내부종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히 신고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각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내년도 수가협상에 인상폭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당청구가 해마다 되풀이 될수록 의약사들의 수가인상 요구는 명분을 잃을 수 있다.

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선량한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도 대다수 요양기관들은 어려운 경영난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당청구 소식으로 전체 요양기관이 매도되는 현실을 목도하면 일할 의욕이 순식간에 꺾이는 것은 당연하다. 옳은 행동이 되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기를 꺾는 거짓 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들에게는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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