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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논란, 이번에는 다른 판결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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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논란, 이번에는 다른 판결 나오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5.0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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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이른바 중절수술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전향적인 법 규정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그 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법 때문에 여성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낙태에 관한 현행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낙태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은 꾸준히 나왔던 만큼 국회입법조사처의 목소리는 한층 더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낙태죄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지난 2012년 8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합헌의견 4, 위헌의견 4로 낙태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찬반이 동수였던 것에 비추어 반대의견도 팽팽했다.

그런 만큼 합헌 판결 이후에도 문제점은 여전히 높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다시 청구된 것이다.

2018년 5월 현재 위헌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에는 전과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태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낙태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사는 임신 24주 이내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인공임신중절이 행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태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이 태아생명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규제가 되레 위험한 방법으로 낙태를 하도록 내모는 형국에 처해 있다는 것.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권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비의료기관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적 환경에서 음성화된 시술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방조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이미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도 참고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번에는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난 번 헌재의 소수의견을 고려해 임신 12주의 범위 내에서는 임부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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