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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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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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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의사 눈치보기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동일성분의 다른 약으로 처방하는 대체조제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한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대체조제의 문호를 개방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약사들은 대체조제에 미적지근하다.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의사 눈치보기가 심하기 때문이다. 처방권을 쥔 의사 눈밖에 날 경우 이만 저만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조제는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생동성 조차 하지 않은 제약사의 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조제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태다.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문전약국들과 주고 받는 관계가 일반 병원 -약국에 비해 덜 하기 때문에 처방변경 불가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잘못된 처방을 지적해 대체조제 한다고 해당 의사에게 통보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고 하니 과연 이런 의사를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대체조제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건강이 우선이지만 속내는 제약사를 누가 쉽게 컨트롤 하느냐에 대한 문제와 얽혀있다.

즉, 대체조제 불가는 의사가 마음대로, 가능이면 약사가 해당 제약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 돈과 연관된 것이다 보니 의사 약사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약뉴스는 의약사의 싸움에 국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대체조제의 확대와 처방불가에 대한 사후통보 폐지를 주장한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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