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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병원유치 꼼수에 법원 “1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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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병원유치 꼼수에 법원 “1억 반환하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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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3명 근무 후 폐업...‘3개과 이상 입점’ 충족 공방

3개과 이상의 병원 입점을 약속으로 1억원을 선지급받은 컨설턴트가 3명의 페이닥터 근무로 조건 충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 컨설턴트가 원고인 B 건물주로부터 받은 1억원의 선지급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A씨와 B씨는 3개 과목 이상의 병원 입점 계약시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3, 4, 5, 6층에 의원을 입점 유치하는 조건 ▲입점과목(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위 입점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입점계약시 총 1억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단, 소아과·내과·이비인후과 중 2인 이상 연합진료시 2개 과목으로 인정함) ▲약국(임대) 권한을 피고에게 계약기간 내까지는 독점계약으로 인정하는 조건 등이 담겼다.

1억원 중 선금으로 1000만원을, 나머지 9000만원은 입점계약시 지불하기로 했지만, 컨설턴트의 요구로 인해 2015년 11월 2000만원, 12월 7000만원이 선지급됐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병원 입점은 진전이 없었고, 2016년 10월 24일 A씨는 또다른 약사 C씨에게 컨설팅계약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 1월 산부의과 의사에 의해 병원이 개설됐지만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페이닥터(봉직의사)로 약 3개월간 고용하고 같은 해 5월 폐업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지자 컨설턴트 A 씨는 층별 유치가 아니라 어디에라도 입점하면 되는 것이었다며, 개설된 병원에 4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으니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문언상으로는 각 층에 모두 의원을 입점유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비교적 큰 대금을 치르는 용역 계약에서 과연 1개층에만 의원을 유치해도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4명의 전문의 중 2명의 전문의는 산부인과 전문의, 나머지는 가정의학과와 내과전문의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뢰내용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전문의의 전공과목이 아닌 진료과목 표시로 용역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극단적으로 일반의 4명이 진료과목만을 위 항의 과목 중 3개 이상을 진료한다고 표시해 의원을 개원하더라도 용역이 완수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이는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용역이나 컨설팅을 맡긴다면 조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며 “계약의 일부라도 중요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계약에 있어서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제시 조건 충족 전 미리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종식 변호사는 “통상의 약국 컨설팅계약에서 일반의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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