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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결정, 지나친 보험료 인상도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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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결정, 지나친 보험료 인상도 살펴봐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4.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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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신생아중환자실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수가인상이 신호탄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수술할 경우도 요금이 오른다.

의료기관의 경영은 질적 상승의 기회를 맞게 됐다. 반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 혜택은 넓어지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들을 의결했다.

먼저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을 구체화 했다.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책이다.

간호등급 가운데 ‘최상위 등급을 신설(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기준 5→6등급)’ 했다. 이 개편안은 당장 7월에 추진한다. 이렇게 될 경우 최상위 등급에 대한 수가는 47만 9110원(상급종병 기준)이다.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와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 입원 환아에 대한 주사제 안전조제료(무균조제료) 가산은 신설됐다. 신설된 수가는 6월부터 시행한다.

‘외상환자 관리료’명목의 수가도 새로 생긴다. 이는 중증외상환자 진료 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비용 보상방안이 마련되면 6월이나 7월에 실시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이나 토요일·공휴일에 수술을 하면 오는 6월부터 30% 가산을 적용한다.

한방병원도 혜택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역시 30% 가산을 신설·적용한다.

이와함께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우려해 저수가를 개선하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일차의료 강화 등 저평가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감염예방·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시급히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가만 인상된 것은 아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인 ‘사이람자주’에 대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들은 비급여 1주기(4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은 500만원(파클리탁셀 투여비용 포함) 수준에서 약 19만원으로 줄어든다.

건정심의 이같은 결정은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는 의료 수가인상을 서두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험료를 올려서 의료수가를 올려주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정책이다.

지나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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