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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휴일 수술 수가 6월부터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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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휴일 수술 수가 6월부터 30% 가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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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수가도 개선,,,사이람자, 내달 건보적용

신생아중환자실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수가가 개선된다. 야간·공휴일 수술에 대해서도 수가 가산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들을 의결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최상위 등급 신설(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기준 5→6등급)’을 골자로 하는 간호등급 개편을 오는 7월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최상위 등급에 대한 수가는 47만 9110원(상급종병 기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와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 입원 환아에 대한 주사제 안전조제료(무균조제료) 가산을 신설해 6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건정심은 ‘외상환자 관리료’ 등 수가 항목을 신설하고, 외상센터 긴급수술(마취)에 대한 가산을 개선하는 등 중증외상환자 진료 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한 적정비용 보상방안을 6~7월께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시행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30% 가산을 적용한다. 수술 환자의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고,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날 건정심은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인 ‘사이람자주’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사이람자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결정에 따라 비급여 1주기(4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은 500만원(파클리탁셀 투여비용 포함) 수준에서 약 19만원으로 줄어 환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화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일차의료 강화 등 저평가된 분야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개선하되, 감염예방·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시급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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