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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제도개선 '인간존엄' 강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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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제도개선 '인간존엄' 강화 기회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4.1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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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이다. 아무나 함부로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한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도 생로병사의 길을 피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누구라도 사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의사는 이들의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과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의식이 없어도 숨만이라도 붙어 있게 연명치료를 한다. 의학적으로 사망이 임박했어도 산소 호흡기를 달고 숨이 멈출 때 까지 살려 놓는 것이다.

환자의 가족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고인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했다고 여길 수 있다. 또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 기사회생할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심리적 만족은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의 가치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은 물론 행복추구권도 없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가치는 무시되는 것이다.

이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엄사를 인정해 왔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 지난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행 2개월 만에 참여자가 무려 3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이 제도는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이 대국민 수요에 비해 적은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공단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선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두 기관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표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설계, 평가체계, 유인체계 등 연명의료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의 질을 제고하고, 일반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잘 한 결정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 같은 공단의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욱 존중 받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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