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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기총회, 의장단 배제 옳은 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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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기총회, 의장단 배제 옳은 결정인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4.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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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또 한 번 혼란에 휩싸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정기대의원 총회 공고를 낸 것이다.

총회 공고야 해마다 있는 일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공고는 이전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의장이 아닌 회장이 한 것이 그렇고 장소도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의장단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 졌다.

조회장은 16일 오는 24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총회를 연다는 공고를 내면서 철저하게 의장단을 배제했다.

의장이 결격사유로 부재중인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자격상실로 총회의장이 유고인 상황에서 부의장에게 의장대행 지정을 다섯 차례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총회 준비 회의를 두 차례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린 처사라는 것이다.

또 시도지부와 대의원의 총회 개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적인 근거도 들었다.

정관 제22조 제1항은 회장의 요청 시 임시총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11조 제4항 및 민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긴급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조회장 측의 판단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의장단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자신들이 한 발 물러나 4월 중에 약사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면 집행부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총회 공고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장단은 법적 대응도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지부장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총회를 아예 보이콧 하자는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는 예정대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회장의 총회 개최 공고가 가능하다는 법률해석도 여러 군데서 받았으며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대의원총회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을 배제한 총회가 과연 옳은 총회인지, 또 그 총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회 무산은 또 다른 여러 문제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회장과 의장단의 대결을 수습하고 무난히 총회를 마무리 할지 이래저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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