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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위반 업소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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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위반 업소 대책 세워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4.12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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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주로 부작용에 관한 것이다. 약의 오남용 문제도 같이 따라 붙는다. 이때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은 불안의 눈길로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비약 불법 취급업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취급해서는 안 되는 업소에서 버젓이 상비약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늘려 국민편의성을 증진시키려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상비약을 팔 수 있는 곳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은 약사법 제 44조 2항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그런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업소들은 애초에는 그렇게 했으나 경영악화나 다른 어떤 이유로 24 시간을 지키기 못하게 되면서 자연히 불법업소가 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르면 위반인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편의점의 영업 종료 시점이 약국이 문을 닫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는 곳이다.

폐문이 조금 늦은 약국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편의점도 곳에 따라서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문을 닫는다.

이런 경우 약국이 문을 닫은 이후에 위급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라는 애초의 법 취지와는 충돌한다.

일부러 악용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들도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간영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 수 있어 개국가는 이점을 눈여겨 보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은 당연히 상비약 판매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부 등과 공유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호소할 예정이다. 상비약 판매 자격을 상실한 편의점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대책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 그에 따라 약사회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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