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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혈압 및 당뇨약 처방과 의협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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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혈압 및 당뇨약 처방과 의협의 대응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4.0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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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의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뿌리 깊은 의-한 대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설전은 도가 지나쳐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자체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빌미는 한의협이 제기했다. 한의협 최용혁 회장은 최근 1차 의료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의 역할을 부여하자는 기존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상호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 한의사에게도 혈압 및 당뇨 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의협이 즉각 반발했고 강도는 매우 셌다. 주장에 대한 반박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한의약과 한방 의료를 퇴출 하자는 것. 의협 한방특위는 그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열을 올렸다.

의료인 면허 제도를 부정하고 불법 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일갈하면서 이런 주장이 일반 한의사가 아닌 한의사 대표자로부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이러한 한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진심으로 우려스럽다는 것.

한의사도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사 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한의사 단체 대표가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이는 한약의 한계와 효과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혈압 및 당뇨는 물론이고, 암까지도 한약으로 치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한의계에서 혈압 및 당뇨치료를 위해 의과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으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다.

현행 의료인 면허 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가능케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한의사가 의과의료행위를 하고, 의과의약품을 처방한다면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니고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하지 않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도 한방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는 희망이 없는 한방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한의학과 한방 의료의 퇴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충고했다.

이처럼 의-한 대결은 현대의료기기 사용 다툼에서 가지를 뻗으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적극 찬성하면서 한약(첩약)의 보험급여와 첩약을 제외한 한방분업을 주장하는 등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면서 보건의약계를 뒤흔들고 있다.

앞으로 정부나 의협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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