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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의료사고 적극대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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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의료사고 적극대처 절실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4.0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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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의한 의료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이 대폭 보완될 전망이다.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환자와 병원간의 분쟁에 중재역할을 해온 중재원은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분쟁은 크게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능력이나 조정 개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해 국민적 불만이 고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복지위 성일종 의원은 최근 이런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법률 개정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재원은 지난 2012년 설립됐다. 하지만 수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영상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조정신청을 했음에도 의료기관인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조차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지난 2012년 2만 6831건에서 2016년 4만 67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접수된 의료분쟁 누적건수도 1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조정·중재 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재가 개시되더라도 보상에 필요한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감정부 구성은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의료인 편향으로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동료 의사에 대한 잘못을 찾아내서 처벌하는데 엄연히 한계로 작용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공정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중재를 거부하고 법에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으며 감정위원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해 자격이 너무 엄격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보완하도록 했다.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명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속히 위로해 주기 위해 형식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통상적 절차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새로 규정을 마련했다.

의료사고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의 분담금 징수가 저조한 것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금 대불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의료사고는 불가항력 적인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현장에서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나 주의 태만, 오염된 의료기기 불법 사용, 과대 진료에 따른 사고는 경중을 가려 반드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와 분쟁을 다투는 일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의료분쟁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잘못을 방치하고 명백한 잘못임에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국민건강은 물론 선진의료로 가는 길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는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닥쳐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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