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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의료진 구속 그리고 의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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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의료진 구속 그리고 의료현장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4.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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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오늘(4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발부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발부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간호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의료계는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조 교수 측 변호인들은 “어떤 과실에 의한 것인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음에도 구속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1인 시위를 벌이거나 탄원서를 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남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동훈 전문의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알렸고 한국여자의사회, 대전협 등은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으며,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단체들도 구속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끝내 관련 의료진의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법원은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는 수사결과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구속된 의료진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판단이다.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그동안 왜 하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도 충분히 죄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음에도 인신구속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남겨두고 있다.

차제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료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해 보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주사기 재활용 같은 터무니없는 일로 환자 집단감염을 일으키거나 다른 불법으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병원이 무한 경쟁 시대에 몰리면서 환자안전과 치료라는 기본을 잠시 망각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되 의료계 내부의 치부도 점검해 본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부도 낮은 수가를 인정한다면 적정수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과잉진료나 부당진료의 원인이 낮은 수가 때문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의료계 내부의 불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결 할 수 있는 현안은 과감히 들어줘야 한다. 의료현장의 진실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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