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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쪽지 처방 개국가 단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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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쪽지 처방 개국가 단속 요구
  • 의약뉴스
  • 승인 200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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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도 마음대로 판매못해 분통

의원 쪽지처방에 약국이 매약도 마음대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개국가는 쪽지처방이 제약사와 의원간의 담합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고 보건소 등 관계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7일 개국가에 따르면 쪽지처방 때문에 일반약 판매마저 의원의 입김을 받는다고 한다.

쪽지처방은 의원이 쪽지에 처방 약품을 적어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다는 것.

경기도 안양의 한 개국약사는 “병원에서 나오는 쪽지처방은 대부분 특정 회사 제품이다 ”면서 “이는 제약사와 의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 담합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 환자 역시 병원과 약국이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는 결국 약국만 보게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쪽지처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병원에서 쪽지처방이 나오면 환자에게 다른 약을 권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나온 약만 고집한다.

이처럼 대다수의 약국이 쪽지처방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제약사는 의원의 쪽지처방을 유도하고 약국에 와서는 약을 준비해 놓으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 약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약을 들여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구로구의 L약사는 “쪽지처방이 나오는 약이 거의 일반약이다”며 “전문약은 처방으로 나오는데 일반약은 쪽지로 처방하니 환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가 의원의 쪽지처방 건 수당 리베이트를 제공하는것 같다”면서 “의원과 제약사의 검은 고리를 끊어야 하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한마디로 쪽지처방은 제약사의 일반약을 약국대신 의원이 팔아 준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의원은 팔아준 만큼의 이득을 챙기게 된다. 건당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의원이 쪽지 처방에도 열을 올린다.

하지만 약국은 의원 눈치 보느라 쪽지처방을 받아도 불평 한마디 못한다. 보건소에 신고는 커녕 약을 갖다 놓기에 바쁜 실정이다.

구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쪽지처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단속은 하는데 신고도 들어온 일이 없고 적발 사례도 없다”며 개국가의 현실을 외면 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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