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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 불법의료기관 척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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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 불법의료기관 척결 시급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3.2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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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 면대약국을 근절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이름이다. 리베이트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말처럼 귀에 익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없애겠다는 각오를 어제 (28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 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문재인 케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 때문에 생기는 재정누수가 크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은 1,402개소, 환수결정금액은 무려 2조 879억 원에 달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징수율은 고작 7.07%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은 이 점을 의식한 듯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1실 4부 17파트로 구성된 의료지관지원실의 인원 70명을 총동원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서고 면대약국은 문전약국 대형약국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놓았다.

나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특히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면대약국의 경우 조사 횟수를 기존보다 2~3배 늘리기로 했다.

불법개설 의심 기관의 범위에 약국을 집어넣어 현행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했으며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위주로 적발모양을 구축하는 BMS 시스템을 통해 인력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진입규제와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명의를 빌려 운영하거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단의 다짐과 구체적인 행동이 예사롭지 않아 이번에는 어쩌면 근절되지 않을 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공단은 약속처럼 이들 불법 기관을 척결해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고 건보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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