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초음사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방사선사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광화문 광장에 모여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위한 입법 준비 절차를 예정대로 밀고 나가고 있어 이들의 반대의견이 어떤 결론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방사선사들은 상복부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 주체가 방사선사가 아닌 의사로 한정한다는 데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35년간 방사선사들이 해온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의사들로만 한정하면 불법의료행위자로 몰리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영역 보장 및 일자리보호를 위해 방사선사 배제의 의료 보험 수가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선진국은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가 시행하고 있고 의사는 판독 후 확인만 한다며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학술활동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초음파 검사의 전문가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984년에 이미 대한초음파영상기술학회를 설립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전문방사선사제도를 시행해 국제공동자격으로 인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방사선사는 대학교육에서도 1980년대부터 의료관련학과 중 유일하게 초음파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했으며 국가시험에 이론 및 실기시험을 출제해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
그럼에도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에서 제외하고 의사들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4만5000여명에 달하는 자신들의 일자를 위협하는 처사라는 것.
다만 이들은 자신들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행 법률이 정한대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상복부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한다’는 복지부 고시의 행정예고를 철회해 국가법령에 의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를 인정하고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해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방사선사들의 이런 주장은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반대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상복부초음파 검사 하나를 놓고도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앞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건 문재인 케어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