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간호사수 증원과 의약대 적정인력 검토해야
상태바
간호사수 증원과 의약대 적정인력 검토해야
  •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 승인 2018.03.21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간호사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그 수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만성화된 간호사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만성화된 간호사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6.5명)의 53.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신규 간호사의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여기에 전체 면허자 37만 5000여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 18만 6000명은 면허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존의 면허를 재활용 하는 유휴면허 인력의 적절한 배치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정부 책임이다. 뒤 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간호사 수를 늘리는 확실한 대책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간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그 만큼 간호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간호사 면허는 그야말로 장롱에서 잠재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의 간호사 수 증가와 함께 처우 개선 약속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간호대 입학 증원과 함께 장롱 속에 있는 면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 이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이를 인식 한 듯 정부의 대응도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성을 띄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다음해인 2019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올해 보다 700명 늘려 2만 383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늘어난 정원은 간호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지역 소재 대학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반대학에만 허용하고 있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4년제 전문대학(간호학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학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 10%내에서 간호대학 3학년 편입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더 이상 간호사 부족 현상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풍부한 인력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함께 ‘태움’으로 불리는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간호사를 지켜 주는 방패막이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간호사 증원을 계기로 의사나 약사의 수는 부족하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면 간호사처럼 의대나 약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대 비인기과의 미달 사태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등은 어떤 식으로 든지 해결해야 하며 도시에 집중돼 있는 약사의 벽오지 근무 등을 감안 한 획기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

건강 사각지대로 고통 받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