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청장 미방문, 상호협력 논의

특히 의약품분야에서는 우선 양국간 생물학제제 및 생물공학제품의 공동 심사와 연구를 위해 한·미 청장 간 비밀보호협약(Confidential Agreement)과 MOU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GLP자료의 미국내 인증을 위해 국내 시설 등에 대한 GLP 공동실사를 통해 한국 내 관련 자료를 축적한 후 이를 토대로 상호인증을 추진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능성화장품과 관련 법령 및 절차, 축적된 심사자료 등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AIDS 퇴치프로그램인 ‘PEPFAR(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에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양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해,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직원의 FDA 장기파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양 기관간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