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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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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선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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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개정…재선거·보궐선거임기 전임자 잔여임기로 규정

치협이 김철수 회장에 대한 선거무효 판결로, 회장직무를 대행할 임원으로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재선거 및 보궐선거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결정했다.

▲ 마경화 회장직무대행.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난 8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치협은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직무가 정지된 김철수 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임원으로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선임했다. 마 부회장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 선출되는 약 두 달간 협회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전국지부장협의회로부터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 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협회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협회장 사퇴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치협 특성상 각 지부의 임원들의 임기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의 임기 등과 일치돼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의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했다.

치협은 재선거 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준비에서부터 재선거 실시 후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 시까지 운영된다. 팀장을 비롯해 법제 및 선거인 명부 관리를 위한 담당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될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치협은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키로 의결했다. 

한편, 치협은 하루 전인 7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종환 의장, 예의성 부의장 등 전·현직 의장단 9명과 김철수 협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연스럽게 최근 불거진 선거무효소송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전·현직 의장단들의 의견이 전달됐다.

전·현직 의장단은 단 하루의 회무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 치협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

또한, 재선거와 관련한 임기 문제와 관련, 지부 임기 및 대의원 총회 임기와 맞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조언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전·현직 의장단은 이번 선거무효소송 사태와 관련, 빠른 시일안에 공식입장을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철수 회장은 이날 “지난 협회장 선거 1차 투표 개표 시 전화번호가 바뀌어 문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표를 거부하며 투표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회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수정한 후 투표에 참여시킬 것을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당사자”라며 “오히려 잘못된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난 집행부 선관위의 피고 역할을 대행하면서 느껴야 했던 이율배반의 감정과 딜레마가 컸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제대로 된 선거를 다시 한 번 치러 정통성을 회복하고, 회무연속성을 유지하고 싶다”며 “재선거 실시가 임기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임기는 잔여임기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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