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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조영검사 중 심근경색, 과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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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조영검사 중 심근경색, 과실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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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심장검사 미시행 지적...법원 "흉통 없었다" 기각
 

무리한 소장조영검사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소송에 나선 유족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경 C병원에서 좌전하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5년 뒤엔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지난 2015년 10월경, A씨는 위암의 복막 대발이 확인돼,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 항암치료를 받았다.

B병원 의료진은 항암치료과정에서 A씨가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고 경구섭취 불량으로 인해 전신 위약감 소견이 있자, 2016년 3월경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고,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아 치료했다.

의료진은 스텐트 삽입술 후에서 A씨가 구토증상을 보이자, PET-CT를 시행한 다음 장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시행도중, A씨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했다.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이 의심된 소견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응급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좌전하행동맥 및 좌선회동맥, 우측관상동맥에 완전 폐색에 가까운 협착 소견이 확인되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끝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A씨의 죽상동맥경화성 심장질환 기왕력에 대해 심전도와 심장효소검사, 심장초음파, 부하검사 등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한 후 장기간 금식과 항암치료를 위해 기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면역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무리한 조영제 검사를 강행하거나, 소장조영검사 중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강요해,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근경색의 주된 증상은 가슴의 통증 또는 압박감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고, 협심증의 경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되지만 심근경색은 휴식과 관계없이 격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 경우 발한을 동반하며, 가슴에서 방사상으로 통증이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A씨의 경우 심장 등의 이상으로 진료 중이 아니라 위암 재발 및 항암치료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흉통을 호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은 항혈전제 등 약물처방을 시행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의료진이 심전도 검사, 심장효소수치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감정의는 소장조영검사는 방사선이 투과하지 않는 조영제를 경구 투여하므로 구역, 구토나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통 2~4시간 정도 소요되고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검사이므로 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간호기록에 의하면 검사실에서 응급실로 실려 온 A씨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감정의는 심장발작이라는 표현은 심장마비를 의미한다면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과 관련있고, 이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시경 시술 전후로 심근경색을 예견할만한 소견이 없었고, 감정의는 소장조영검사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중 위험도가 낮은 검사로, A씨의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필요한 검사”라며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건 A씨에게 어떤 치료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복막 재발이 된 상태로, 구토의 원인이 항암치료에 의한 것인지, 복막 파종 등에 의한 외부적 요인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은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한 직접 확인이나 내시경 및 소장조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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