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이나 저혈압약을 동시에 처방하고 소아에게 용량을 초과하는 처방이 등장하기도 한다. 의사에게 "이같은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용기있게 질문하면 "늘 그렇게 해 왔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는 것.
이같은 처방은 물론 명의 소리를 듣기 위한 궁여지책일 수 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환자들은 명의에게 쏠리는데 약을 과 처방해 쉽게 낫게 하지 않으면 명의 대열에 낄 수 없다고 의사들은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약 이같은 생각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명의가 아닌 '돌팔이'에 다름 아니다. 문제처방은 반드시 약화사고를 불러 온다. 생명을 당장 위협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처방을 일삼으면 결국 환자들은 건강을 해치게 된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의사에 의한 과처방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처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들은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용기있는 약사들의 이런 고발은 계속돼야 하며 복지부는 시급히 문제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에게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 이것이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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