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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끼리 폭행 사망, 병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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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끼리 폭행 사망, 병원도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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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추가 사고 방지 의무"

입원 환자끼리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 환자 한 명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신부전증으로 B병원에 입원해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던 C씨는 외출했다가 술을 마시고 자정이 된 늦은 시각 병실로 돌아왔다.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A씨는 C씨에게 냄새가 나고 더럽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렸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간호사 등이 이를 저지하면서 상황이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C씨는 계속 화가 난다며 누워있던 A씨의 얼굴과 목,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오른쪽 눈 아래, 왼쪽 눈 두덩이, 얼굴 여러 곳에 멍이 생겼고 입술에 출혈이 생겼고, 의료진은 지혈 후 침상안정 원고 조치를 했다.

다음날부터 A씨는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두통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증상이 계속 발생했다. 의료진은 침상안정 조치만 취하다가 턱 떨림, 의식 가라앉음 등의 증상이 생기고 나서야 뇌CT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우측 대뇌반구 경질막밑출혈 소견을 발견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A씨는 머리 손상을 원인으로 결국 사망하게 됐다.

A씨를 폭행한 C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고, 확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입원 환자가 음주를 했음에도 퇴원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며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건 발생 후 A씨에게 이상 증세가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A씨가 사망하게 됐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지난 2003년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게 되므로, 병원은 환자의 간호, 보호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1차 폭행 후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C씨의 주취 정도와 1차 폭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춰 A씨에게 병실 이동을 권유한 사실만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주저앉는 모습은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상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라며 “A씨는 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환자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상태여서 응고 장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때는 가벼운 두부 외상으로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사고 이후 진통제 투여나 턱, 광대뼈 등에 대한 X-Ray만 하다가 의식 까라짐 증상이 있은 이후에 뇌CT 검사를 했다”며 “경질막밑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있어 폭행 사고와 경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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