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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술, 높은 수준 설명안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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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술, 높은 수준 설명안하면 낭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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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유방·광대 수술…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인정
 

미용성형술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코 성형, 광대뼈 성형, 유방확대술, 이마지방주입술을 한꺼번에 받았다 부작용이 생긴 환자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영화배우 지망생인 A씨는 지난 2010년 11월경 B성형외과에 내원해 상담실장으로부터 코 연장 및 융비술, 광대의 관골성형술, 유방확대술 및 이마 지방주입술을 권유받았다.

A씨는 권유받은 4가지 수술을 한번에 받기로 결정하고 개방적 비(코)성형술, 구강절개 관골축소술, 액와절개 유방확대술, 이마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마지방주입술을 제외한 코, 유방, 광대 수술에서 부작용이 생겼다. A씨는 유방확대 재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코도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광대를 고정해 둔 나사 하나가 부러져 광대 재교정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A씨는 “몸에 무리가 가도록 4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고, 유방확대술을 실시한 후에는 구형구축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을 6개월 이상 처방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 등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형구축 등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수차례의 재수술 및 피해보상 협의 과정에서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수술 이전에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코 구축현상, 광대에 설치한 고정 나사가 부러지는 현상, 유방에 삽입한 보형물 이동 현상 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전신 마취의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A씨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았고, 7시간 45분이라는 마취시간은 통상적이지 않지만 수술 전·후와 수술 중 적절한 처치가 이뤄진다면 건강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며 “4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수술 후, 유방의 구형구축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유방확대술 시행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는 코, 가슴 성형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며 “광대수술 관련 고정 장치 파손에 대한 설명은 없고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성형술은 다른 수술 보다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며 “환자에게 광대 수술에 대해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는데, 2심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이어, 유방성형 후 부작용에서 의료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까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수술을 하면서 배액관을 삽관하고 수술 2주 후 항생제를 처방하는 외에 수술 직후 구형구축 예방을 위한 약물을 전혀 처방하지 않았다”며 “2차 수술 후에도 가슴 모양 변형이나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약물 처방 없이 소극적인 지시만 해 유방 구형구축 예방 및 사후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방 구형구축의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환자의 체질적 소인의 영향이 커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한 경우에도 발생가능성이 있다”며 “A씨는 B성형외과에 가슴 변형 등을 항의하면서 장기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돌연 내원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관리에 미흡한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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