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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병인 관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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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병인 관리 책임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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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계약상 채무 부존재”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하다 낙상 사고가 발생, 그 결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간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4월경 B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입원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0월경 간병인 C씨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때 A씨는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면이 부딪혔고, C씨는 사고 당일 교체된 간병인이었다.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B병원 의료진은 낙상 직후 활력 징후·혈중 산소포화도·심전도를 비롯해 흡입 치료·산소 및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했다.

A씨는 3번째 구토 후 의식이 소실됐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D대학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두부 전체 중 1/4가량 피가 고여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C씨가 휠체어를 이용해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손으로 부축해 이동시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B병원은 C씨의 사용자로서 C씨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앗으며, 낙상 직후 주치의와 간호사는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때 CT촬영과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했다”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E간병사회는 B병원과 간병인 소개 약정을 하고 C씨를 파견해 A씨를 간병하게 했다”며 “소개 약정에는 ‘B병원과 간병인은 동등한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후 간병인은 B병원이 요구하는 업무에 응해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간병인 신청서에 ‘간병인의 배치 및 간병인의 관리감독을 해당 간병협회에 일임한다’고 기재돼 있어 간병인의 배치 및 관리감독권이 간병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B병원이 C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망인의 상태가 악화돼 감시·관찰의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의료진에게 수반돼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간병인의 업무가 입원계약상의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간호기록상 2번째 구토를 하기까지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기술돼 있어 더 빨리 CT촬영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낙상 직후 망인에 대한 CT촬영 내지 전원조치 지연에 따른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병원 주치의와 간호사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환자의 연령이 86세여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장기적 아스피린 복용과 이반측성 뇌경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쉽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찍 전원을 했다고 해도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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