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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서류 미비 기소 정신병원 의사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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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서류 미비 기소 정신병원 의사들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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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속업무는 원무과 담당…서류구비의무 없어
 

정신질환자를 보호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원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정신의료기관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봉직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검찰이 경기 북부지역 16곳 정신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끝에, 운영자와 봉직의사 67명을 적발해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53명(운영자 14명·봉직의 39명)을 기소하고, 13명은 기소유예, 1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건 정신보건법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로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시켰고, 몇몇 환자들은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퇴원을 지연시켜 고지 받은 다음날부터 퇴원날까지 5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구비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로 볼 수 없고, 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와 업무분장상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환자에 대한 입원수속 절차는 원무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담당할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통상적인 입원절차는 환자 본인이나 동반자의 외래접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입원 관련 서류의 작성→병실의 배정 및 준비→입원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외래 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이후에 입원 치료 내지 통원치료 여부가 결정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을 할 것인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단계에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권고 이후에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단 의사는 나중에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실제 입원해 진료할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의 입원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기초정신보건심의회의 퇴원명령을 즉시 지키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일부 정신병원장 등의 위법 사실을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에서는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즉시’란 퇴원명령을 받은 다음 날까지를 의미한다”며 “보호의무자의 인계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퇴원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허용할 근거가 없고,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한 입원이라 할 수 없다”며 “퇴원명령 이후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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