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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수술 후 장해 발생,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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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수술 후 장해 발생,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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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나친 근막 단축 …사후조치·설명의무 위반 불인정
 

안검하수증 수술 상 과실로 환자에게 각막 손상 등 장해를 일으킨 의료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우안 안검하수증 진단을 받고 교정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우측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토안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우측 안검하수 현상을 과교정했고 그로 인해 우안에 토안 증세가 야기되어 노출성 각막염, 각막 궤양, 각막의 얇아짐과 혼탁이 발생했다”며 “안약 투약 등 보존적 치료와 수면시 안검 밀폐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교정수술로서 근육 이완술 등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B씨가 눈 성형에 따른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만을 제시해 형식적 서명만을 받았다”며 “어떤 시술에 관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안 증상으로 인해 각막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히 토안증이 발생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출성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의 얇아짐과 혼탁 등이 이어 발생해 증상이 지속된 것은 일반적 합병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안검거근의 단축정도에 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막의 단축을 실시한 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후 눈 관리를 위해 항생제·안구보호겔 및 인공누액을 처방하고 귀가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관리법을 지도했다”며 “A씨가 B씨의 의원에 내원하기는 했지만 주로 진단서 발급 내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에게 수술 후 사후조치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수술 전 안내사항, 수술동의서를 교부하고 후발적 증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환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다했다”“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만한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과실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지만, 안검하수 교정술의 경우 토안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저교정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과 선천적 안검하수의 경우 안검하수 교정술 이후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A씨가 선천적 안검하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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